이수진 더불어 민주당의원
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성범죄 전담부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 및 엄정한 수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성범죄 전담 군검찰·군경찰·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28명이 참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공군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부사관이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물리적, 심리적 분리 등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군의 조직적 회유와 사건은 은폐 시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본 사건을 계기로 군 전반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미온적 처벌 등 총체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적용해 성폭력 범죄 전담 군 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에는 성범죄 전담 검사 및 경찰과 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는 이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전문 수사 및 재판인력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전문 수사관에 의해 사건 발생 즉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