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지난달 8일 대표발의안 ‘군 성범죄 수사·재판 민간 이관법’(군사법원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군사법원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성폭력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관해, 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성범죄의 축소와 은폐, 부실수사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군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 대신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법원이 담당하며, 군인 사망 사건과 입대 전 발생한 사건 역시 민간에서 하게 된다. 그리고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이 맡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군내 성범죄는 조직문화의 특성상 은폐, 축소 시도는 물론 2차 가해로 인해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연이어 발생한 공군,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을 접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를 차단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 스스로가 자각하고 변화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공군 여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즉각적인 피해자 신고체계 마련,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