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비혼 동거’ 가족이 동거를 하는 이유 1위는 ‘별다른 이유 없이’로 나타났다. 또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도가 높으나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온라인 가족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최초 실시한 ‘비혼 동거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혼 동거 실태 조사’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부가조사로 실시됐다. 만 19세~ 69세 일반 국민 중 현재 남녀가 동거하고 있거나 과거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 3007명을 대상으로 ▲동거 생활 ▲배우자 관계 ▲자녀와 원가족 관계 ▲경제생활 ▲가족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조사했다.
먼저 동거 사유에 대해 1, 2, 3순위 중복 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전 연령층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를 38.6%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의 사유로 남성은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26.9%, 여성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해서’ 28.1% 순이었다.
동거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5%가 ‘주택 청약, 주거비 대출 등 주거지원제도 이용 어려움’, ‘부정적 시선‘ 50%,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함‘ 49.2%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현재 동거 중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출생신고 시’ 52.3%,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필요 시’ 47.3%,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가족관계 증명 시’ 42.9%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응답자 전체에게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세급 납부 시 인적공제나 교육비 혜택이 없다’ 62.4%, ‘부모 중 1명이 보호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53.1%, ‘부정적 시선이 있다’ 46.8% 순으로 답했다.
배우자 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57%에 비해 6% 높게 나왔다.
가사·돌봄 수행과 관련해 배우자 간 똑같이 하는 비율은 ‘시장 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 70%, ‘자녀 양육과 교육’ 61.4%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 의 응답 결과보다 각각 43.4%, 22.2% 높게 나타났다.
가족 다양성 인식과 관련해, 가족은 ‘심리적 유대감 있는 친밀 관계’ 74.1%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혼·재혼 64.2%, 무자녀 56.6%, 비혼독신 53%에 대한 동의율 또한 높아,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족 가치관에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비혼 동거 가족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 ‘수술동의서 등과 같이 의료적 결정 시 동거인을 법적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65.4%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동거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부모 지위 인정’ 61.6%, ‘공적 가족복지서비스 수혜 시 동등한 인정’ 51.9%, ‘사망, 장례 시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 50.2%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던 국민들을 포용하고, 모든 아이들이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보편적 인권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혼 동거 가족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