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6일

종합

“시민의 마지막 존엄, 공공(公共)이 책임진다”

 

(정치)-무연고자 장례 지원 조례 발의.jpg

   부산시의회 김혜린 의원

현재 무연고 사망자는 구·군에서 장례업체 등에 위탁하여 장례 의식없는 무빈소 직장(直葬)’처리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장제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이 조례는 지자체가 저렴한 장례의식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공영장례제도의 체계와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에서는 동래구, 동구, 서구, 기장군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해오고 있다.

김혜린 의원은 현대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무빈소 직장처리되고 있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도, 가족과 지인의 애도의 시간도 보장되고 않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은 무연고자 사망자와 저소득층에게도 공공(公共)이 직접 장례의식을 제공·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체계가 구축되고, 시민들의 인식도 전환돼 공영장례라는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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