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혜린 의원
현재 무연고 사망자는 구·군에서 장례업체 등에 위탁하여 장례 의식없는 무빈소 ‘직장(直葬)’처리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장제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나, 이 조례는 지자체가 저렴한 장례의식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의 체계와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에서는 동래구, 동구, 서구, 기장군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해오고 있다.
김혜린 의원은 “현대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무빈소 직장처리되고 있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도, 가족과 지인의 애도의 시간도 보장되고 않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은 무연고자 사망자와 저소득층에게도 공공(公共)이 직접 장례의식을 제공·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체계가 구축되고, 시민들의 인식도 전환돼 공영장례라는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