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
일부 초·중학생들이 전자상거래 이용하면서 피해나 불편을 경험했으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대응을 잘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은 최근 초·중학생의 합리적인 전자상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사용자(329명) 중 21.9%(72명)의 초·중학생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서 불편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들 중 불편이나 피해 후 대응행동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4%(19명)에 불과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피해 구제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507명) 중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8.1%(447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초·중학생들이 불편이나 피해 경험 후에도 제대로 대응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는 전자상거래 관련된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용자 및 비사용자 전체 응답자(507명) 중 전자상거래 이용시 알아야 할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청약철회 기간’, ‘에스크로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8.9%(45명), 22.3%(113명), 10.8%(55명)로 나타남. 그러나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경험유무를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507명) 중 15%(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 김향란 회장은 “조사 결과 초·중학생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이용 시 문제를 경험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맞춤형 약관이 필요하며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