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을 지난 10년 동안 총 7만6천여 명(2021년 10월말 기준)에게 대부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재해복구비 용도에 한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자금을 낮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 최초 도입됐다.
도입 이후 2021년 10월 말까지 총 대부금액은 3천829억 원이며 대부 용도별로는 전·월세 보증금이 2천758억 원으로 72%, 의료비가 994억 원으로 26%를 차지했고,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목적으로는 78억 원을 대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긴급자금이므로 각 대부용도가 발생한 때부터 주택 전‧월세보증금과 배우자 장제비는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대부 가능하다. 대부 최고한도는 1천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 소요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천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올해 4분기는 1.69%가 적용된다. 대부금 상환은 최대 5년이내 원금균등분할방식이며,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 최장 7년까지 상환가능하다. 매월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날에 자동이체나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공제로 상환해야 하며 필요시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로 상환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상환원리금을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공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자 500명에 대해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만족 사유로는 빠른대출(42.5%), 낮은 이자(30.3%), 간편한 대부절차(6.9%) 등을 꼽았다. 이것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