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6일

종합

부산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설치 법적 근거마련

(정치)-부산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설치 법적 근거 마련.jpg

                                                    부산시의회 정종민 의원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 조례가 전국 광역단체 중 부산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의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등 지역 내 모든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통합대응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원에 따르면, 부산시에서는 한 해 2천건에 이르는 성폭력범죄, 25천 건에 이르는 가정폭력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여성폭력 피해는 빈발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신종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도 시급한 실정이다.

여성폭력 대응에 대한 부산시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를 기반으로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 신설(시장직속 감사위원회 내)등 공공영역에서의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은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여성폭력 대응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부산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2019년 전국시도 평가에서 최하 수준을 받는 등 민간 영역의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종민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수행 사무로 1366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센터, 민간부문 직장내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창구 운영, 지역특화사업 및 관계기관 간 협력사업 개발 시행,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여 민간영역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