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이 학교통학로를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환경 조성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제3조 제3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학교출입문 직선거리 50m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등·하교 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학로도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이 의원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캠프,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사업, 금연구역 지정·유지 및 관리사업, 금연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성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등·하교시 청소년 통학로가 간접흡연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교육청의 협력사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