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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지영 의원,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정치)-윤지영 의원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png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부산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는 양성평등기본법16, ‘지방재정법35조의2 지방회계법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재원배분과정을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윤 의원은 운영계획 수립, 지침서 작성, 교육운영 등에 관한 부산시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기준을 마련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산시 책무로 양성평등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사업 선정, 예산수립·집행·결산, 결과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및 성과를 높이도록 했다.

운영원칙에 성인지 예산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를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작성하도록 했고, 성평등 목표에 부합해야 하여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했다.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다섯가지 세부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성인지 예산제 및 결산서 작성·활용 등 실무지식의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지 및 결산서 분석 등에 대하여 정책분야 부문별·조직별 균형적 편성 비중을 비롯한 분석·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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