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부산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는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35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재원배분과정을 제도화한 것을 말한다.
윤 의원은 “운영계획 수립, 지침서 작성, 교육운영 등에 관한 부산시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기준을 마련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산시 책무로 양성평등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사업 선정, 예산수립·집행·결산, 결과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및 성과를 높이도록 했다.
운영원칙에 성인지 예산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를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작성하도록 했고, 성평등 목표에 부합해야 하여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했다.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다섯가지 세부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성인지 예산제 및 결산서 작성·활용 등 실무지식의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지 및 결산서 분석 등에 대하여 정책분야 부문별·조직별 균형적 편성 비중을 비롯한 분석·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