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공천할당제를 비례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공천 시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4일 열린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논의한 뒤 “정치영역에서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50% 여성할당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권고는 위원장 포함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9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됐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