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7일

종합

교황, “여성도 교황청부처장 가능” 새 헌법 발표

 

(국제)-교황 여성도 교황부청장 가능.png

프란치스코 교황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19(현지시간) 여성을 포함해 세례를 받은 가톨릭 평신도라면 누구나 교황청의 행정 조직을 이끌 수 있도록 한 새 헌법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그동안 교황청 내 대부분의 부처는 남성 성직자, 특히 추기경들이 이끌어 왔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성도 세례를 받은 가톨릭 평신도라면 누구나 교황청의 부처장이 될 수 있다며 가톨릭 교회 내 여성의 권한 및 지위 향상을 강조하면서 주요 직책에 여성을 지속해서 등용해왔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1월 바티칸시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직책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이탈리아 출신의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를 임명했다.

같은 해 2월에는 가톨릭 교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사무국장에 프랑스의 나탈리 베라크 수녀를 임명하기도 했다.

교황청은 새 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는 21일 기자 회견을 열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독일 뉴스통신사인 dpa 통신은 전했다.

박정은 기자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