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조례안 심사에서 김광모 의원(해운대구 제2선거구)이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보호 및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현재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조례에서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학교밖청소년’의 범주로 구분해 지원항목도 급식비 등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조례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부산시교육청의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이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기자재 지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부산시교육청 및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광모 의원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부산시교육청 또한 조례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평등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에는 거침없는우다다학교, 온새미학교, 부산발도로프학교, 부산참빛학교 등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