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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 지원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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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조례안 심사에서 김광모 의원(해운대구 제2선거구)이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보호 및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현재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조례에서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학교밖청소년의 범주로 구분해 지원항목도 급식비 등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조례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부산시교육청의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이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기자재 지원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부산시교육청 및 부산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광모 의원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부산시교육청 또한 조례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평등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에는 거침없는우다다학교, 온새미학교, 부산발도로프학교, 부산참빛학교 등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운영 중이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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