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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정화 의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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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배치된 학생보호인력으로 자원봉사자로 구분된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에서 2005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시행 첫해 14명으로 시작된 배움터지킴이는 현재 666개 학교 865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이유로 평일 8시간 및 토요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봉사실비조로 평일 39천원, 토요일 31천원으로, 80만 원 수준의 열악한 대우에 처해 있다. 2017년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배움터지킴이의 처우가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함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봉사활동비는 2017년 당시 실비 수준에서 한 치도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체계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매년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 계획에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및 활동실비 기준, 활동환경 및 복리 지원, 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육감 및 학교장이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여건 개선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정화 의원은 자원봉사인력이라는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부산시교육청은 적어도 서울시 수준의 실비 지원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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