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가족개발원(원장 오경은)이 부산지역 공공 아동보호체계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현황, 기관 간 연계협력 등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부산지역 공공 아동보호체계 현황 및 발전방안’ 보고서(책임연구 김민주 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부산지역 아동보호체계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종합센터 등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 아동보호체계 개편 이후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 54.5%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인식하였고, 특히 기관 간 연계협력의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현재의 절차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단계는 지자체에서 타 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하는 절차인 ‘사례전환’(28.3%)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업무 수행 시 어려움은 ‘업무량 과다’가 가장 높았고, ‘아동을 배치할 기관의 부족’, ‘인력 부족’, ‘업무시간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한 125명을 대상으로 업무량이 많다고 느끼는 원인을 살펴본 결과, ‘인력 부족’이 58.4%로 가장 높았다.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가장 필요한 기관으로 전체 응답자의 94.5%가 ‘정신건강지원센터’라고 응답하였고, 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가족에게 전문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37.6%로 가장 많았다. 현재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시 장애 요인으로는 ‘기관별 업무 및 입장의 차이’라는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다.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으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19.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18.1%)’, ‘보호아동 상담(심리치료) 관련 전문인력(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필요한 기관시설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16.6%)’,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보호아동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공동생활가정(각 14.5%)’의 순이었다. 아동보호 관련 종사자들은 업무수행 인력 확충을 가장 필요로 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민주 연구위원은 “부산의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내용이 미흡하거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어, 관련 조례의 제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체계는 각 종사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간담회 및 워크샵 개최 등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