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부산시 조례, 규칙 등 소관 자치법규 938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사회적 약자 분야’ 자치법규 130개를 대상으로 우선해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전수조사의 평가항목으로는 기본권 제약 여부, 권리구제 유무, 정보공개 여부, 시민참여 보장 여부, 차별용어 사용 여부 등으로, 인권부서에서 자체 평가한 검토안에 대해 소관부서 의견수렴 후 전문가 평가단의 자문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 결과를 통보한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사회적 약자 분야’ 인권영향평가에서는 노인 대상 생활문화 적응향상을 위한 ‘디지털 생활교육’ 실시, 노인공동주거시설 운영 중단 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유예기간 확보,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공연장 등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장소 확대, 특정 성별 배제 방지를 위해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항목 추가 등을 발굴했다.
또한 1인 가구의 부정적 시각 배제 및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정의 및 관리, ‘모성보호’를 ‘모·부성권 보장’으로 변경해 실질적 평등 도모, 성 역할 차별 방지를 위해 ‘문화・디자인・패션 등 여성 친화적 업종’ 규정 삭제 등을 발굴해 45개 조례를 대상으로 61건의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 향후 반기별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예방하여 행정의 전반적인 인권 수준을 향상하고, 향후 행정 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정정책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