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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 만 9~24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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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이 기존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가정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4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의무화도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9~24세는 내달 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12천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사이트에서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시·도 청소년복지상담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 및 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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