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현재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교복’ 지원을 ‘교복 및 체육복’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학교 교복 지원의 근거가 되는 ‘학교 교복 지원 조례’는 2018년 11월 제정, 2019년부터 4년째 지원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항목을 교복에서 ‘교복 및 체육복’으로 확대했다. 지원방식은 현재 교복 지원과 같은 ‘현물 지급’으로 이루어지며, 지원단가는 1인당 6만 원으로, 총 소요액은 내년 기준 15억2천9백만 원이다.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복을 지원하는 지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남교육청이 유일하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순영 의원은 “학교 입학생의 교복 지원사업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체육복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며, ”무상급식 완성, 교복 및 수학여행비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제8대 의회의 노력이 다음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1일 본회의 심사에서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된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