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젊음의거리 보행자우선도로 (사진=부산시 제공)
차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부산에 처음으로 생긴다.
부산시는 13일,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등 보·차도 미분리 도로 13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란 보·차도 미분리 도로 중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특·광역시장이 지정하는 도로다. 지난 12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 시내에 처음으로 지정되는 보행자우선도로는 8개 자치구의 13곳(49개 구간)이다.
지정대상지는 ▲동구 정공단로(정공단로 3 일원, 660m)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전포대로223번길 19 일원, 298m) ▲부산진구 전리단길(전포대로255번길 29 일원, 473m) ▲북구 숙등길(만덕대로 78 일원, 710m) ▲북구 덕천동 문화의거리(만덕대로15번길 45 일원, 597m) ▲북구 시랑길(시랑로132번길 41 일원, 480m) ▲해운대구 해운대로608번길(해운대로608번길 일원, 792m) ▲해운대구 해리단길(우동1로20번길 3 일원, 593m) ▲사하구 사하로197번길(낙동대로 247 일원, 360m) ▲사하구 낫개어울림거리(다송로72번길 64 일원, 511m)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거리(금정로68번길 2, 1,008m)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반송로 30 일원, 1,154m) ▲수영구 수영로725번길(수영로725번길 4 일원, 360m) 등이다.
정확한 구간과 위치도는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