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3일

정치

황보승희 의원, 민법개정안 대안 반영 본회의 통과

법에 보장된 아동에 대한 체벌권이 63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민법에 규정된 근거에 의해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권이 어느 정도 인정됐지만, 최근 커진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과 체벌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결국 폐지됐다.

지난 8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이 대표발의한 민법개정안이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권리의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초광역의원 시절부터 여성아동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황보 의원이 작년 6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대표발의한 개정안 중 하나다.

황보 의원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권이 친권자의 체벌권을 정당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어, 아동이 학대를 당했을 때 친권자의 항변 사유로 악용되는 등 소극적 처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그동안 친권자 중심의 양육 환경에서 벗어나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정인이 사건에서 발견된 여러 미비점들을 정비해 빠른 시일 내 후속 입법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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