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저 출 생 문 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종합적인 문제”라며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용어변경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다. 해당 용어로 인해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으로 규정하며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양 의원은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은 가임여성과 산모에게 집중된 용어다. 반면, 저출생은 일정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적다는 의미로, 태어난 아이에게 집중된 개념이다.
양 의원은 “용어 변경을 통한 인식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의식적으로, 혹은 대체할 말이 없어서 차별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중립적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진 기자
[2020년 8월 7일 제126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