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총수의 30%를 여성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은 6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입후보자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1천118명)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9%(213명)에 불과했고, 지역구 당선자 253명 가운데 여성의원 비율은 후보자 비율보다 낮은 11.5%에 그쳤다.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가 현행법에는 ‘권고’조항이다.
이에 양 의원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총수의 30%를 여성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외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추천 보조금의 계상 단가 및 배분·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정당법 개정안에서는 정당의 당헌에 후보자 총수의 30% 이상의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과 여성 정치인의 발굴과 교육에 대한 정당의 역할을 담았다.
양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면서위해 법·제도개선과 정당의 지원, 여성 정치인 스스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2020년 7월 3일 제125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