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3일

사회

지난해 노인학대 7025건…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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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지난 한 해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는 총 7025건이며,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또한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도 마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21936건이다. 이 가운데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025(신고대비 32.0%)이며,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6079(86.5%), 시설 679(9.7%)의 순이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 2830(35.8%)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아들 2080(26.3%) 순이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9.0%), 자녀동거가구(28.2%), 노인단독가구(15.9%)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69세 이하가 1655건으로 전년 대비 188건 증가했고, 치매진단 어르신 또한 1214건으로 전년 대비 44건 증가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취업실태 공개 등 재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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