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3일

사회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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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올 상반기까지 10개 시도에서 시행되던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하반기에는 대전,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에서 추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스토킹방지법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6개 시도에서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60명을 지원했고 120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4개 시도에서 운영한 임대주택 주거지원으로는 12명이 입소해 보호를 받았다.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심신·정서 회복 등을 지원하는 치료회복프로그램은 14개 시도 359(916)에게 진행됐다.

특히 긴급주거지원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긴급보호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와 함께 스토킹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협업해 스토킹피해자 거주지 주변 순찰강화, 긴급주거지원 시설 비상벨 호출 시 긴급출동, 민간경호사업 연계지원, 112·긴급전화 1366 간 상호연계 전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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