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축산업계 공청회, 부산교육당국에 촉구
행안부 지방단체 수의계약운영규정에 지역제한제를 실시 토록하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청이 학교급식 입찰과정에서 향토기업을 외면하는 등 지역제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업계가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안전축산물단체협의회(회장 황용권. 이하 부산안전축산협)은 17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축산업계 공청회’를 갖고 지역제한제와 경제활성화를 주요 이슈로 다루었다.
이날 ‘지역제한제’라는 주요 의제를 들고 나온 부산안전축산협은 이미 전국 12개 시도에서 지역제한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당국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민과 향토기업을 우롱하는 처사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성토했다.
황용권 부산시안전축산물단체협의회장은 “지난 수년간 학교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산만 지역향토업체를 외면해왔다”며 “부산교육청에 해당공문을 수 차례 보내 지역제한제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앞으로도 메이저급 타지업체에 시장을 계속 개방할 경우 관련업계는 물론 지역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교육청이 앞장서 메이저급을 선호하는 태도는 최근 지자체 마다 붐이 일고있는 향토기업사랑과 로컬푸드운동 등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역행되는 반 지역적 정서에 다름아니다”고 비난했다. 현재 지역제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북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
부산안전축산협은 이날 “사실상 급식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일선학교의 중앙 및 대형 브랜드 메이저업체 선호에 따라 일부 납품업체는 브랜드 명의만 빌리고 사무실만 대리점 형태로 운영, 계약이 이루어지다보니 단가 면에서도 지역업체보다 비싸고 세수도 외지로 유입되는데 교육당국은 물론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들도 이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타지역업체에서 부산지역에 형식적인 사업장만 구축, 납품할 시 생산지로부터 학교까지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쳐 육류 및 가금류 등 식자재의 안전성과 신선도 보장의 불확실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부야 교육의원도 “시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급식 식자재 구매 계약시 행안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 담당자(교장)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제한할 수 있도록 급식운영지침을 수립, 각학교에 통보해야 한다”며 더불어 “학교장 행정실장 및 급식운영소 위원회 위원 교육 현장지도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의원은 “규정에 따라 향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제한방침이 있는 만큼 권한 부여가 가능한 수권규정임을 직시해야 함에도 지방 교육당국이 법리해석과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부산시안전축산물단체협의회 업체 관계자 대표 10여명은 자체 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급식자재 공급 등 투명한 입투찰 참여와 클린운영을 약속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당국과 부산시에 지역제한제를 적극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등 공청회 후부산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유정은 기자
[2011년 1월 17일 15호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