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이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