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3일

사회

기관장 성폭력 사건처리 빨라진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은폐·축소를 막고 2차 피해 방지 등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때 1150만 원, 2300만 원, 3500만 원을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이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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