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3일

사회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 가능해져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돼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별도의 감치 명령이 없더라도 바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운영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으로 분리된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64조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곧바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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