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023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을 통해 학교, 학원과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을 적발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이들 기관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375만여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했다. 이 중 취업제한 기간에 불법으로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는 121명이었다.
적발된 기관은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33.1%) ▲체육시설(22.3%) ▲의료기관(14.9%) ▲학교(8.3%) ▲경비업 법인(6.6%) ▲오락실 등 게임제공업(5.8%) ▲평생교육시설·영화상영관 등 청소년활동시설(4.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하고,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이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명칭 및 조치 결과 등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29일부터 3개월 동안 공개될 예정이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