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제34차·제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268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 등이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제재조치 중복을 제외한 심의 대상 인원 544명 중 142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
올해 9월27부터는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져 통상 2~4년 정도 소요되는 제재조치 결정 기간이 6개월~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9월부터 개정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부모 면접교섭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