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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 손주 돌봐줘도 40만원 지원


연간 예산 397억원…여가부 적극 검토중
 
 
'손주 돌보미'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전국 확대’방침에 대해 예산 확보 가능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손주 돌보미 사업이란, 여성가족부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40만원의 수당을 주는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정책 방
향부터 내놓은 것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여성부에 따르면 조윤선 장관은 지난 18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모가 손자 손녀를 돌봐줄 경우 수당을 지원해주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종안을 확정해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 최초로 서울 서초구에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3월 현재 할머니 아이돌보미 110명이 손주를 돌보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부모가 정부에 내는 20만원과 이 돈에 40만원을 합쳐서 할머니에게 6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 정책의 내용”이라면서 “연간 397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확한 수급 인원과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 40만원을 주겠다"고 발표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로 여성부가 손주돌보미 사업을 검토한 지는 일주일도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서초구 사례가 방송되고 나서 검토를 시작했고 구체적인 예산과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지금부터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된 안이 아니라서 자세히 밝힐 수없다"고 말했다.

서기량 기자
[2013년 3월 28일 제40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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