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시의원 대표발의, 22일 본회의 통과
시차원 구체적 실행력 가진 법적 근거 마련
시차원 구체적 실행력 가진 법적 근거 마련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경혜(새누리당. 비례) 시의원 대표발의 제안한 '부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조례'가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앞으로 인권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차별근절과 인권보장을 위해 시차원의 실태파악과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부산시의회 김수근, 배종웅, 박인대, 박재본, 이정윤 시의원 등과 공동으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혜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등 인권교육을 비롯한 시책을 시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력과 실효성을 가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시의 책무규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을 포함한 전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는 등 ▲5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지역의 장애인 차별 및인권 실태, 특히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파악을 위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사례 발굴과 상담, 법률구조활동지원, 교육 홍보 등 실효성있는 사업수행을 위해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과 대시민 홍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의원은 이번 조례 탄생과 관련 지난 2010년 10월에 장애인당사자들과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전남, 광주 등 앞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관계자들을 초빙하여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후 2012년 7월 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인권포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합회, 여성장애인연대 등 당사자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인 유동철 교수, 동아대 로스쿨의 송시섭 교수, 최창용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조례제정시민추진단과 TF팀을 결성하고, 국가인권위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10여 차례 회의와 세미나,집행부와의 논의를 거쳤다며 추진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3년 3월 28일 제40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