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관리제도 개선대책 발표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에 따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8일 국토부가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르면, 아파트관리비 집행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또한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는 입주민의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 아파트관리 의사결정과 관리비 등의 집행과정 비공개, 정기적·체계적 감사기능의 부재가 불러온 문제점과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낮은 처벌기준, 중앙·지자체의 감독기능 미흡 등이 모두 각종비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아파트에서 징수·집행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계속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 입주민, 업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은 관리비 사용에 따른 상시감시체계 구축,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관리주체 등의 윤리성·전문성 강화, 입주민의 인식 및 참여제고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정기적인 외부회계감사 실시, 공사·용역 계약서 의무공개
부정행위 처벌강화, 관리사무소장 3년마다 보수교육
우선,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관리비 및 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폐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관리소장은 공사·용역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지명경쟁 입찰의 경우 특수장비·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때로 한정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해, 관리비 횡령이나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뒷돈 거래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한다.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기존 5백만원보다 처벌을 강화했다.
그 밖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해당 시군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민 의사결정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 되고, 관리수준이 한층 더 발
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으며,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
택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아파트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법령 개정 전이라도 회계서류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지자체 감사 등은 지자체 행정지도 등을 통해 6월중 시행하고, 공사
·용역 계약의 적정성 검토 지원을 위해 주택관리공단에서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서비스도 6월 중
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