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직후· 출산직전 여성공무원 하루2시간 휴식보장
임신공무원들의 공식적인 유급휴식시간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어진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임신공무원의 모성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이른바 ‘모성 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또 소규모로 나누어 쓰거나 4일치를 모아 하루 휴가를 내는 형태로 합쳐 쓰는 방법도 가능하다.
안정행정부 윤종진 윤리복무관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