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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혼모자 보호” 최대 70만원 지원

연간 예산 397억원…여가부 적극 검토중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8일부터 미혼산모에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미혼 산모를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미혼모자 가족시설 생활자의 경우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전국 시·군·구청입양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미혼모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자녀양육계획을 세울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양숙려제란 입양동의가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 후에 이루어지도록(입양특례법 제13조 제1항)하는 제도로,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기량 기자
[2013년 4월 25일 41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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