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현장출입 경찰관과 전문상담가 동행
정부, 가정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관 출동 의무화와 전문 상담가가 동행하는 등 앞으로 가해자 처벌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최근 가정폭력 신고시 신속한 대응과 예방 체계 내실화 방안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8개 부처 합동 가정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그간 정부가 가정폭력 예방·처벌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2012년가정폭력 검거인원은 8,762명으로 전년 대비 27.9% 증가하였고, 재범률도 ‘08년 7.9%에서 ’12년 32.2%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따른 대책이다.
이번 정부 종합대책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그동안 정부 대책이 피해자 중심이었던 데서 한걸음 나아가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보다 종합적,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가정폭력 방지를 통한 건강한 가족가치 구현’은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가정폭력 해소를 위해 국민들이 가장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를 ‘3개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게 특징이다.
이에따라 ‘긴급 대응 및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추 진된다. 경찰관의 ‘현장 출입 및 조사’ 및 ‘긴급임시조치’ 거부시 가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안전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 제한과 피해자의 주거권 확보도 검토되고 있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주취 상태자는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상습·흉기이용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감호위탁제’를 개선하여 가정폭력 행위자를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하고 행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초범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극적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해자 교정을 위한 상담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는 재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체계도 보다 강화된다. 가족보호시설 등의인프라를 확충하고, 보호시설, 긴급피난처 등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은 병원 등의 지역 자원과 연계한 ‘임시보호소’를 마련하여 보다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혼절차 진행과정 중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위험 노출 방지를 위해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 법원,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통역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학교’에서 ‘국가,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15년부터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보급하여 공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을 강화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종합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순희 기자
[2013년 7월19일 제43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