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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산시 보육조례 개정안 통과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근거 마련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부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광역시의회 전봉민 의원(수영 2, 보사환경위원회)은 지난 6월 제228회 정례회에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 보류되었던 관련 안이 지난 9월 5일 제 2차 상임위원회에 상정⋅의결, 이번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이번에 통과된 보육조례 개정안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 지원’ 근거마련과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전봉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동남리서치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이 일반시민과 학부모 89%이상(반대 5%), 어린이집 원장 27%(반대 65%), 보육교사 13%(반대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9월 2일 보사환경위원회의 어린이집 현장 방문시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상정⋅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하는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CCTV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CCTV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대체 교사확보 지원, 처우개선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2013. 8. 29〜10.7)중에 있다.
 
 [2013년 9월 27일 제45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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