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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산시 문화이용권 지원조례 제정

황보승희의원 대표발의, 문화소외계층 적극이용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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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10일 오전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조)는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등 문화이용권 지원조례 등 조례안 8건 등이 처리된 것.
 
이번에 통과된 문화이용권 지원조례는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 또는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화이용권 지원조례 핵심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국가와 시가 담당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시민들이 문화를 보고 즐기는 기회외에도 문화교육창작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근거를 명문화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전에는 '문화바우처'라는 말로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용어 자체가 어렵고 적극적 이용에도 한계가 많아 이번에 '문화이용권'으로 용어 자체도 변경하였으며 이용환경도 개선했다"며 "관련 제도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이용이 불편했던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산시내 19만 여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 문화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조례제안 이유를 밝혔다.
 
 
 [2013년 9월 27일 제45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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