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3일

종합

노인소비자법 제정 필요하다

 
 

주부클럽 부산소비자센터, 노인소비자 피해예방 대책마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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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부산시회(회장 조정희)는 지난 1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노인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길구 부산YMCA사무총장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어르신 건강식품 소비자피해실태 조사발표에 이어 최숙자 식약처 식품관리과장, 류호석 경제정책과 사무관, 박정진 대한노인회부산시연합회 회장, 신영희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부산회장, 유순희 부산여성뉴스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노인소비자 절차 모르고 번거로워 신고안해
 
 
김길구 사무총장은 '고령화시대를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반면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소비환경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소비주체로 등장한 노인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소비자들의 주된 피해유형은 주로 사전제품이나 건강식품, 상조, 이동통신피해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통신의 경우 휴대폰 단말기 요금제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젊은 직원들의 거짓 판매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사무총장은 또 "노인들은 과거에 비해 독립의지가 강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한데다 학력 빈부 등의 차이에따라 소비자정보능력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구두계약에 익숙해 계약서 작성에 미숙한 점이나 피해를 당하고도 덮어두려는 경향과 핵가족화로 외로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점 등이 피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부클럽 소비자센터가 노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1:1 면접실태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건강식품을 구입한 횟수가 2회이상 구입이 90퍼센트가 넘고, 주로 홍삼과 인삼, 천마 등 건강식품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의 상술에 속는 경우는 주로 무료 관람과 여행, 식사제공 등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흥밋거리를 제공하여 상품을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78.2%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불만이나 피해를 입어도 절차를 잘몰라서, 본인 귀책이라 여기고 그냥감수하거나 번거롭고 귀찮아서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조사됐다. 이날 토론자들은 허위 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노인소비자교육, 노인소비자법 제정 등 관련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유혜민 기자
[2013년11월19일 제46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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