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현재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단태아, 다태아 출산 모두 출산 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동일하였으나,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단 우선 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한도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2014년 1월 22일 제48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