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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단여성 줄이고 양육비 받아준다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육성한다. 또 이혼 후 이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기관 설치를 추진한다.
 
지난 11일 여가부는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여가부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 ‘여성이 마음껏일할 수 있는 사회’, ‘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중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여성의 재취업 기회가 확대된다. 전국에 '새일센터' 10개소를 시범운영해 경력, 전공,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키로 한것. 아울러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리턴십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또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13개 주요 사업에서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 확대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인센티브

양육비지급 이행 지원기관 설치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생활거주형 임대주택 제공 등을 통해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에대한 부모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한부모 가정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가 13%에 불과하고, 자녀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은한 부모가 83%에 달하는 데 따른것이다. 한부모 가족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지원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 및 채권 추심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또 한 부모 가정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1순위로 지정하고, 이들이 싼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거주형 임대주택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의무화하고,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폭력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고, 동남아시아 등 다른 피해국의 위안부 관련 기록을 조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준비할 계획이다.
 
유시윤 기자
[2014년 2월 21일 제49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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