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본회의 통과시 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은 시험에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행학습 금지법안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국회교문위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무사히 통과할 경우 올 8월부터 당장 시행될예정.
이 특별법은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시험문제의 출제도 금지하고있다. 입학시험도 교육과정 범위안에서만 이뤄지도록 했으며, 대학의 경우에도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과정을 벗어난 내용의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선행학습 영향 평가’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은 선행학습을 광고 선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각급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 감독하고 선행학습 예방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법 위반 때에는 인사징계나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정원 및 학과 감축, 심할 경우 학생모집 정지까지 할 수 있는 처벌이 뒤따른다.
한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2014년 2월 21일 제49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