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실시 위반시 과태료
오는 9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는 하루 2시간 일을 덜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면, 300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은 오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초기의 유산과 후기의 조산 위험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 해당기간 여성근로자가 하루 2시간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
한편 이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 등이 발의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당초 법이 발의됐을 때는 임신초후기 근로시간 2시간 단축안은 의무 조항이었지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바뀌면서 여성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안선영 기자
[2014년 3월 21일 제50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