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성근로자 부당해고 사업장 관리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 해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 25(월)부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보험 전산망자료(DB)를 활용하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기간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고용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사업장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사업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한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근로자의 출산이나 육아를 부담으로만 여기고 모성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해고 등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 및 각 지방노동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고 되는 직장 내 성희롱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와 더불어, 각종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사업주의 의무사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요령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사례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2014년 3월 21일 제50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