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19년 만에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 취지를반영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뀐다.
지난 2일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근거를 제시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름이 바뀐다.
내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에 관한 권리 보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우선 성희롱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성희롱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와 ‘성적 요구’를 추가한 것.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위한 양성평등 실태 조사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것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차별로 인해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관리직 목표제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모성보호 개념은 모·부성권 보장으로, 매년 7월 첫째 주에 열리는 여성주간을 양성평등 주간으로 전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힘을 쏟게 된다.법적 근거가 없었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여성친화도시 제정 이후 모니터링이나 재심사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양성평등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국무총리산하에 두며, 중앙 행정기관과 각 시·도에 양성평등정책관과 전담 전문인력을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양성평등 참여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취약한 여성인권·복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2014년 5월 27일 제52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