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20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4.9.24)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지난 9월 25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임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방식은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조절하는 등 사용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기간, 근무개시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용자가 이의 허용을 위반할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다.
한편,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