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3월 28일

건강

생리대 포장에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캡처.JPG

이달부터 생리대도 포장지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전(全) 성분 표시제가 도입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지면류 의약외품도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생리대는 몸에 바로 닿는 물품이기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그간 일회용 생리대의 전 성분을 표시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많이 나왔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생리대 제조에 쓰인 전 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고,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생리대 제품 생산 때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81024일 제1059]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