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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시기 놓치지 마세요

만6~만14세 지난해말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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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치아홈메우기를 할 때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치아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유년기에 발생하는 주된 치과진료 중 하나인 치아홈메우기 치료(실란트) 치료가 2009년 12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관련 규칙에 따라 진료비 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잘 몰라 보험적용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치아홈메우기는 어금니의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이 패인 홈에 치과재료인 실란트로 메워주는 방법으로 치아에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끼지 않게 되어 어금니 우식예방에 효과가 는 치료방법. 그러나 실란트(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적용은 만6세~만14세의 연령으로 충치가 없는 제1대 구치(어금니. 만6세경에 처음나오는 영구치)에 한해 가능하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세가 되는 날부터 만 15세가 되는 전날까지 실시한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가 되는 것. 다만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 비용을 별도 산정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연령이나 재시술 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한 치아를 가진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큰어금니(제1대구치)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치면열구전색술(이하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착오 청구 사례가 있다”며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치아에만 요양급여대상에 해당되므로 비급여 대상인 치아우식증 등 질환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 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연령기준을 벗어난 경우나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 비급여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과 환자의 마찰이 예상된다” 며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기준 숙지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백가영 기자
[2010년 7월 30일 제10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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