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20일

사회

워킹맘 절반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직장 내 불이익 겪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의 절반이 가족돌봄제도를 이용한 뒤,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장진희 연구위원은 박건 인하대학교 의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동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 지난 10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남성은 12.9%, 여성은 20.9%이었고, 사용일수는 남성 3.7, 여성 6.5일이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은 남성은 3.5%, 여성은 14.5%였으며 사용일수 역시 남성은 134.2, 여성은 2배가 넘는 271.9일이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녀돌봄 제도는 여성이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 활용이 직장 내 불이익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남성은 주로 직장 상사와 동료 등 직장 내 눈치와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있다고 했으며, 여성은 직장 상사와 동료 등 직장 내 눈치와 가족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을 꼽았다. 남성의 50%, 여성의 63.8%는 가족돌봄제도 사용이 직장 내 불이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가족돌봄제도 사용 여부와 직장 내 불이익 경험에 있어서 제도를 사용하지 않은 집단의 불이익 경험은 35.6%였으나, 가족돌봄제도를 사용한 집단 중 불이익을 경험한 비중은 55.1%로 파악됐다.

남성 중 가족돌봄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한 비중은 46.4%였고, 여성은 이보다 4.6%포인트 높은 52.0%였다. 직장 내 불이익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는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서/업무로의 일방적 배치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고과평가, 승진 등에서의 차별이 무려 55.5%에 달했다.

이에, 한국노총 여성본부는 육아휴직 등 가족돌봄제도 사용 후 복직 시의 처우 근로자참여법 내 노사협의사항 의무화남녀고용평등법 내 불리한 처우에 대한 정의 신설 한국노총 성평등 단협 지침을 활용한 불이익 방지 돌봄의 사회화 방안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총 여성본부와 협력해 중등 이하 자녀를 둔 한국노총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과 돌봄실태를 조사했으며,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했다.

박정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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