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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세 미만 본인⋅부모요청시 심야게임 제한 ‘셧다운제’실시

 
만 16세 미만의 경우 본인이나 부모요청시 심야게임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셧다운제’가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만 16세 미만은 ‘강제적 셧다운제’, 18세 이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키로 한 것.
 
이에따라 만 16세 미만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강제로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 해당 청소년의 게임 가입 시 친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과 친권자가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청소년 보호법’의 테두리에서 다루어진다.
 
대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 각 게임사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문체부의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에서 다뤄진다.

또 18세 미만은 본인이나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일간, 주간 단위로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일명 ‘게임이용시간 총량제’가 게임법안에 담겨지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법 목적의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로 규정돼 있어 콘솔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은 법의 테두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여기서 말하는 실시간 게임은 RPG류와 같은 온라인 게임을 지칭하는 것”이라면서 “온라인 게임이 다른 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이용시간 총량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부모가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적 셧다운제를 요청할 경우 갈등과 불만이 표출돼 가정불화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 역효과가 일어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가부 관계자는 “법에 규정하기 이전에도 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사 측에서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있었다”면서 “이법안의 핵심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있어 심야시간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심야시간엔 자고 다음날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또 “셧다운제의 경우 가정의 도움이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부모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도 계획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 법안도입으로 발생할 게임업계와 청소년 단체 등의 반발에 대해 문체부는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와 함께 게임산업육성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16일 14호 1면~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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