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19일

종합

“여성도징병대상에포함시켜야”...국민청원20만명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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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4일 만에 20만 명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30일 안에 20만 명이라는 정부 답변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청와대나 관계 부처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 청원은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 징집률이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 비해 높아진 징집률만큼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여성을 징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 여성의 신체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건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보다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정부에 여성 징병제 도입 검토를 촉구했다. 여성 징병제 논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현행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이른바 ‘남녀평등복무제’등을 제안하면서 다시 쟁점화 됐다.

편 지난 20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모병제, 여성 징병제 등이)군사적 효용성이나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는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시윤 기자

[2021423일 제132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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