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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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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의미하는̔ 펀딩̕ (Funding)’을 조합한 용어인데 근래 정부의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와 활성화 전략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대부분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통해 불특정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소셜 펀딩’이라고도 불리며 그 운용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는 하나 Web2.0을 결합한 자금중개 대표 전문 플랫폼인 미국의 ‘인디고고(Indiegogoe)’와 ‘킥스타트Kickstarter)’의 성공적인 안착은 전 세계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우수성과 파급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영감 받은 온라인 플랫폼으로써,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 기술, 제품 등을 불특정 대중에게 제한 할 수 있고 누구나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에 원하는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이같은 크라우드 펀딩의 급성장 배경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여력이 줄어든 경제 및 규제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중소 및 개인 기업인이 기존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어렵게 되자 대안의 자금조달 통로가 필요했고 이때 크라우드 펀딩이 효율적인 자금조달 창구로 대두 되면서 자금의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는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각 분야에서 다각도로 접목 운용하여 나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향후 새로운 투자처로 기대 된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을 살펴보자면 기부형,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 등이 있다. 각 유형의 예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되므로 독자들도 참여기회가 된다면 직접 동참해 새로운 투자 경험을 실현하기를 적극 권한다.


첫 번째 ‘기부형크라우드펀딩’은 일반적인 기부행위를 크라우드펀딩과 접목했다. 기부자인 자금 공급자는 반대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도 존재하지 않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육, 문화 ,예술, 과학 진흥을 위한 기부사업에 활용도며 몇 몇 영화와 음반 출현의 예도 있다.


두 번째 후원형은 ‘선구매형‘방식으로 금전제공의 반대급부로 지급한 금전 보다 적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비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형태이다 . 예를 들면 시제품을 크라우드펀딩플랫폼에 올리고 자금을 모집한 후 그 자금을 활용하여 제품을 완성하고 보상으로 펀딩에 참여한 자금 공금자에게 이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는 아이디어가 뛰어난 중.소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로 ‘대출형’은 통상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 없이 P2P(person toperson)대출이라고도 하나 P2C(person toCompany)대출과 함께 P2P 대출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일종이다. 이는 SNS에 익숙한 젊은층들 사이에 소액 투자방법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마지막,유형인 증권형은 자금 소요자가 증권을 매개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금융을 받는 형태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투자계약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아직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시대가 변하면 투자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진화해 간다.


[2018914일 제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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